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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35-192…1
【135-192…1 【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는 때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
「법인세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수시부과한 경우에도 영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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