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35-192…1

135-192…1 【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는 때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

「법인세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수시부과한 경우에도 영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