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8-28…1

38-28…1 【 합병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영 제2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은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중 1회라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그 법인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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