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9-61…4

29-61…4 【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공급가액 계산 】(2019. 12. 23. 제목개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 12. 23.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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