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7-0-1

납세증명서의 제출

107-0-1 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 2. 「 출입국관리법 」 제 31 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제 6 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 해외이주법 」 제 6 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② 1 항 제 1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 ” 이란 「 감사원법 」 제 22 조제 1 항제 3 호 및 제 4 호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 ③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자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 2. 법원의 전부명령 ( 轉付命令 ) 에 따르는 경우 :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 3.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 14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 사례 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54 조 제 1 항 내지 제 2 항에 따른 ‘ 주거이전비 ’ 와 같은 규칙 제 55 조 제 2 항에 따른 ‘ 이사비 ’ 는 「 국세징수법 」 제 107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 정하는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 -2023- 법규기본 -2039, 2023.9.22.) 66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② 「 국세징수법 」 제 5 조 제 1 호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 대금을 지급받을 당초 계약자의 공사대금 채권이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전부되고 압류채권자가 다시 동 공사대금 채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압류채권자와 양수한 제 3 자 모두 국가 등에 「 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 2 조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 입니다 .( 징세과 -388, 2009.12.7.) ③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 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 3 조에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이 무상으로 전시 ・ 출판 ・ 공표하거나 일부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물증축공사 설계용역에 대한 현상공모를 실시하고 우수작품 당선자에게 참가보수비를 지급하는 경우 , 우수작품 당선자는 납세증명 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징세과 -846, 2009.2.13.)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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