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1-0-1

심사청구

61-0-1 심사청구 청구 기간 ① 일반적인 경우 :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 부터 90 일 이내 ②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 내 ③ 이의신청 후 30 일의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 일 이내 ④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60 일의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90 일 이내 청구기간 경과 후 신청서가 도달된 경우 청구기한까지 「 우편법 」 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 신청에 기한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인이 신고 , 신청 , 청구 , 그 밖에 서류의 제출 ,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로 인해 청구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 를 할 수 없었던 사유 ,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102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1-0-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기산일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 11 조 제 1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공시송달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시 송달공고한 날부터 14 일이 경과한 날 2. 처분의 통지서를 사용인 ,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받은 경우는 사용인 ,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 3. 피상속인 사망 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하여진 처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 집행기준 61-50-1 심사청구서 기재사항 심사청구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이 경우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심사 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연월일 )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이유 집행기준 62-0-1 취하한 사건에 대한 불복 청구인이 이의신청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청구기간 내에는 이의신청 ・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집행기준 6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