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은「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보세구역의 성격을 띤 지역을 말하므로 동 지역에 반입한 미납세 또는 면세물품의 사후관리책임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있으며, 동 지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용도증명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 확인하는 증명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