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6-0…1

66-0…1 【 이의신청의 재결청 】

① 세무서의 관할구역 변경으로 처분의 통지를 한 세무서와 불복청구할 때의 세무서가 다른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할 당시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이의신청의 재결청이 된다. ② 납세자가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 납세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한 세무서장(납세지변경전 세무서장)이 이의신청의 재결청이 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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