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1-41-2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21-41-2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① ‘ 위약금과 배상금 ’ 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 ( 보험금을 지급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 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 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 ②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 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해 당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 상법 」 제 385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 다만 ,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 44 _ 소득세 집행기준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 (Claim) 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7. 임대차기간 만료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늦게 반환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차인 이 지급받는 법정이자 ③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 지 않는다 . ④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 ・ 상해보상이나 위자료 및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 ( 損失補償 金 )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