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7-14-2

공익신탁이행의 기한

17-14-2 공익신탁이행의 기한 공익신탁을 통해 공익법인등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행하여야 하며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신탁 이행이 늦어지 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 개월 이내에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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