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3의2-0-3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계산

63 의 2-0-3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계산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금액은 해당 중간예납 기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 1. 중간예납기간 개시일 전 15 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다 . 2. 제준비금 ( 충당금을 포함한다 ) 의 손금산입 제준비금의 손금산입은 이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한다 . 다만 , 「 조세특례제한 법 」 에 의한 준비금 및 영 또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 충당금은 법 제 6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3. 제준비금 등의 환입 가 . 손금계상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일시환입을 요하는 준비금 및 충당금은 해당 중간예납 기간에 전액을 익금으로 환입계상한다 . 나 . 일정기간 거치 후 상계잔액을 일시에 환입해야 하는 준비금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환입해야 할 준비금에 월수 (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월수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환입계상 한다 . 다 . 일정기간 거치 후 사용분과 미사용분으로 구분하여 균분 또는 일시 환입되는 준비금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전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균분 (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월수 / 환입대상기간 월수 ) 환입계상한다 . 라 . 기타의 준비금은 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월할 균분 환입계상한다 . 마 . 제준비금 등의 환입계상은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 158 _ 법인세 집행기준 4.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 가 . 감가상각비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아래 상각률을 적용한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 정상상각률 × 해당월수 ÷ 12 나 . 기타 각종 비용에 대하여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산에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손비로 본다 . 5.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가 .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 나 .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감면세액 등은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에 해당금액을 계상하고 소정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도 확정신고 시 제출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 6. 최저한세의 적용 각 종 준비금 ・ 특별상각 ・ 소득공제 ・ 세액공제 및 감면 등에 대하여는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32 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를 적용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