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5-0-4

사회기반시설 등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105-0-4 사회기반시설 등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 2 조제 1 호에 열거된 것을 말한다 . ②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 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 ・ 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기부 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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