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의 6-27 의 6-7 가업승계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의 기타 과세특례
① 가업승계 주식 및 출자지분은 각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를 적용할 때 상속 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
② 가업승계 주식 및 출자지분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 가액에 가산하되 , 상속공제의 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 로 보지 아니한다 .
③ 가업승계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속 세 산출세액에서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 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 40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④ 가업승계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업승계 주식 및 출자지분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가업승계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
⑤ 가업승계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
⑥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