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2의3-2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판정

8-2 의 3-2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판정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1 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 주택으로 보되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령 」 제 3 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 9 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1 구 ) 을 각각 1 주택으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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