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5-0-10

공동사업장의 결손금 처리

45-0-10 공동사업장의 결손금 처리 공동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 45 조에 따른 소득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필요 경비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한다 . 제 8 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_ 127 1.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액범위 내에서 법 제 45 조 제 1 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의 동일 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한다 . 2. 이월결손금이 있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해 과 세기간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 후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에 통산하지 아니한 공동 사업자의 법 제 45 조제 3 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