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0-2 무신고 결정 및 기한후 신고의 경우 감면배제 「 소득세법 」 제 80 조제 1 항 또는 「 법인세법 」 제 66 조제 1 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 국세기본법 」 제 45 조의 3 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무신고 결정 및 기한 후 신고시 적용 배제되는 조세지원제도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법 §6)
⑮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법 §96)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법 §7)
⑯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법 §96 의 2)
③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법 §12
① ,
③ )
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공제 ( 법 §96 의 3)
④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 한 법인세 등에 대한 감면 ( 법 §12 의 2)
⑱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법 §99 의 9
② )
⑤ 창업중소기업 등의 통합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 ( 법 §31
④ ,
⑤ )
⑲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법 §99 의 11
① )
⑥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이월감면 ( 법 §32
④ )
⑳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법 §99 의 12)
⑦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법 §62
④ ) ㉑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법 §102)
⑧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법 §63
① ) ㉒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법 §104 의 24
① )
⑨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법 §63 의 2
① ) ㉓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법 §121 의 8)
⑩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 법 §64) ㉔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법 §121 의 9
② )
⑪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 법 §66) ㉕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법 §121 의 17
② )
⑫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 법 §67) ㉖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 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법 §121 의 20
② )
⑬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 법 §68) ㉗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법 §121 의 21
② )
⑭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법인세 등 감면 ( 법 §85 의 6
① ,
② ) 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 법 §121 의 22
② ) ㉙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 법 §123 의 33
② ) 제 5 장 그 밖의 조세특례 _ 125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