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3-0…3

23-0…3 【 특별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

법인이 계상한 일반감가상각비와 1998. 12. 31 개정 영(대통령령 제15970호) 부칙 제1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시부인 계산한다. 1. 일반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은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상각금액으로 보며 특별감가상각비와 합산하여 시부인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일반감가상각비 중 상각부인액은 특별감가상각비와 합산하여 시부인 계산한다. 다만, 특별감가상각비를 전혀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감가상각비 상각부인액은 특별감가상각비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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