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3-0-1

계산서 작성・발급 의무자의 범위

163-0-1 계산서 작성 ・ 발급 의무자의 범위 ① 「 소득세법 」 제 168 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 ( 이하 ‘ 계산서 등 ’ 이라 한다 ) 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 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다만 ,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제 13 장 보칙 _ 197 ③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에 그 사실을 부기해야 한다 . ④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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