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6-0…5

26-0…5 【 박물관ㆍ동물원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규정하는 박물관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문화재로서 민속문화자원에 해당하는 것을 소개하는 장소ㆍ고분ㆍ사찰 및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을 포함한다. (2014. 12. 30. 개정) ②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규정하는 동물원ㆍ식물원에는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 등을 포함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ㆍ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4. 12. 30.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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