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71-68-2

영농자녀에 대하여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

71-68-2 영농자녀에 대하여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 등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 초지 ・ 산림지 ・ 축사용지 ・ 어선 ・ 어업 권 ・ 어업용토지 및 염전등과 해당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말하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 ・ 상업 ・ 공업지역 및 택지개발지구등에 소재하는 농지 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제 2 장 직접국세 _ 65 구 분 내 용 농지 ∙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40,000 ㎡ 이내의 것 초지 ∙ 「 초지법 」 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8,500 ㎡ 이내의 것 산림지 ∙ 「 산지관리법 」 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 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 년 이상인 산림지 ( 채종림 및 산림보호구역 포함 ) 로서 297,000 ㎡ 이내의 것 ∙ 조림기간이 20 년 이상인 산림지는 조림기간이 5 년 이상인 297,000 ㎡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0,000 ㎡ 이내의 것 축사 용지 ∙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어선 ∙ 20t 미만의 어선 어업권 ∙ 100,000 ㎡ 이내의 것 어업용 통지등 ∙ 40,000 ㎡ 이내의 것 염전 ∙ 「 소금산업 진흥법 」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염전으로서 60,000 ㎡ 이내의 것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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