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및 각 세법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