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4-0-2

상속재산의 가액

24-0-2 상속재산의 가액 ①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 상속받은 자산총액 -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 18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② 제 1 항에서 “ 자산총액 ” 과 “ 부채총액 ” 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따른다 . 1. 상속재산에는 사인증여 및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을 포함한다 . 2. 생명침해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 3.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제외한다 . ( 예 ) ∙ 대리권 ( 상행위의 위임으로 인한 것 제외 ) ∙ 부양청구권 ( 이행지체분 제외 ) ∙ 상속개시 전에 구체화되지 아니한 신원보증채무와 신용보증채무 ∙ 피상속인이 예술가 , 저술가인 경우 예술 , 저술의 행위채무 등 ∙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벌금 , 과료 4.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 사례 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15 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 1 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서 실제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그 처분대금은 「 국세 기본법 」 제 24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 에 포함되는 것임 ( 징세 46101-126, 2000.1.24.) ② 상속인들이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 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승계하여 납부 할 의무가 없는 것임 ( 대법원 2004 두 3335, 2006.6.29.) ③ 「 국세기본법 」 제 24 조에 의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상 속 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나 ,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 되지 않으므로 상속받은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 것임 ( 징세과 -67, 2010.1.21.) ④ 「 국세기본법 」 제 24 조 제 1 항 중 “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 에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10 조 각 호의 금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 「 국민연금법 」 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사망일시금은 「 상속 세 및 증여세법 」 제 10 조 단서 및 같은 조 제 1 호에 따른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임 ( 조세정책과 -120, 2011.2.1.) ⑤ 국세기본법 제 24 조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 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 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 제 2 조 제 22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이를 합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 조세법령운용과 -234, 2020.2.17.) ③ 제 1 항을 적용할 때 법 제 24 조 제 1 항에 따른 상속인이 받은 자산 ・ 부채 및 납부할 상속세와 같은 조 제 2 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그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포함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 제 3 장 납세의무 _ 1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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