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8-39…6

48-39…6 【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영 제39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과세가액(출연재산 중 일부분만 출연자등이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출연자등이 사용․수익하는 일부분의 출연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가없이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 해당 출연재산가액(2011.05.20. 개정) 2.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정상적인 대가 - 실제 지급한 대가) : 해당 출연재산가액 × ──────────────── 정상적인 대가 ② ③ 영 제39조 제3항, 영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은 각 규정에 따른 가액을 과세요인 발생일 현재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