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영 제39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과세가액(출연재산 중 일부분만 출연자등이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출연자등이 사용․수익하는 일부분의 출연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가없이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 해당 출연재산가액(2011.05.20. 개정)
2.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정상적인 대가 - 실제 지급한 대가)
: 해당 출연재산가액 × ────────────────
정상적인 대가
②
③ 영 제39조 제3항, 영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은 각 규정에 따른 가액을 과세요인 발생일 현재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