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1의2-86의3-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51 의 2-86 의 3-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구 분 내 용 대상법인 1.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투자회사 , 투자목적회사 , 투자유한회 사 , 투자합자회사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 )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 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 부통산투자회사법 」 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 사 5. 「 선박투자회사법 」 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또는 「 공공주택 특별법 」 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7.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소득공제요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공제금액 1. 다음과 같이 계산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액 배당가능이익 =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 - 이월결손금 - 상법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 * ㉠ 당기순이익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 * ㉡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유가증권평가에 따른 손익은 제외하되 , 투자회사 등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함 * 배당가능이익에서 법인세법 제 18 조제 8 호에 따른 배당은 제외 2. 초과배당금액 공제방법 ㉠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 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 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다만 ,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 분의 90 이상을 배당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하며 이월된 초과 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초과배당금액부터 공제함 공제배제 1. 배당을 받은 주주 등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 우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사모방식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 개인 2 인 이하 또는 개인 1 인 및 그 친족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95%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법인일 것 . 다만 , 개인 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함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37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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