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5…1

5-5…1 【 제조장 이외의 장소의 의의 】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제조장이 아닌 장소¨란 과세물품을 제조한 해당 제조장이 아닌 장소를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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