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4의2-0-1

비적격 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44 의 2-0-1 비적격 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 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며 , 이에 따라 발생하는 합병매수차익 ・ 차손은 5 년간 균등 분할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구 분 내 용 합병매수 차익 ▪ 합병매수차익 = 순자산의 시가 * - 양도가액 * 순자산의 시가 = 합병등기일 현재 자산총액 시가 - 합병등기일 현재 부채총액 시가 ▪ 합병매수차익은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5 년간 균등분할 익금산입 합병매수차익 분할익금산입액 = 합병매수차익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60 월 합병매수 차손 ▪ 합병매수차손 * = 양도가액 - 순자산의 시가 **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 거래관계 ,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 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함 * * 순자산의 시가 = 합병등기일 현재 자산총액 시가 - 합병등기일 현재 부채총액 시가 ▪ 합병매수차손은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5 년간 균등분할 손금산입 합병매수차손 분할손금산입액 = 합병매수차손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60 월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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