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4-51-13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24-51-13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로서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62 _ 소득세 집행기준 않는다 . 다만 ,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 고 해당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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