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3-0-1

금융재산 일괄조회

83-0-1 금융재산 일괄조회 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 ・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 가 . 직업 , 연령 , 재산 상태 ,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볼 때 상속세나 증여세의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 상속인 ・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 ・ 수증자 ② 국세청장은 금융기관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조회할 때에는 피상속인 등의 인적사항 , 사용목적 ,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을 적은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 ✲ 공익법인 집행기준 _ 171 공익법인 집행기준 ✲ 공익법인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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