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6의2-0-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26 의 2-0-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 법인세법 」 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소득에 대하여 당해 법인에게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92 조 제 1 항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 일부터 5 년간이 되는 것이나 , 그 원천징수의무 대상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임 ( 재조세 -1470, 2004.11.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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