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4-0-1

실질과세

14-0-1 실질과세 ①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 로 본다 . ② 1 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 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 사업 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한다 . ③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 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 . ④ 공부상 등기 ・ 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 ⑤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 구체적인 증빙 ,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⑥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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