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0-1

제조의제로 보는 경우의 의의

5-0-1 제조의제로 보는 경우의 의의 새로운 과세물품을 생산하는 실질적인 제조행위로 볼 수는 없지만 과세의 적정과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제조로 보는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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