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3-113-2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계산

73-113-2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계산 ①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채권 등의 액면가액 × 적용이자율 × 보유기간일수 ②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 해당 채권 등의 취득일 (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 종료일 )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 ( 매도하기 위하여 알선 ・ 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 ) 까지의 기간 . 다만 ,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 종료일부터 매도하는 날 전일까지로 기간을 계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 2.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채권 등의 취득일 (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 종료일 )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 의 계산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 다만 ,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 종료일 부터 매도하는 날 전일까지로 기간을 계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 ③ 적용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 1. 해당 채권 등의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 . 다만 ,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 및 산업 금융채권 등의 경우에는 발행시의 할인율과 할증률을 가감하지 아니한다 . 2. 만기상환일에 각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해당 추가지급이율을 가산한 이자율 . 다만 , 전환사채 또는 교환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한 경우로서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해당 약정이자율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