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5의2-0-6

후발적 사유로 인정한 사례

45 의 2-0-6 후발적 사유로 인정한 사례 ① 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 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을 초과하는 것은 「 국세기본법 」 제 45 조의 2 제 2 항 제 4 호의 사유에 해당함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 운용과 -1312, 2017.12.4.) ② 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법인세 경정 후 그 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관련한 법인세의 각 귀속연도 별 최초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 가 된 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과 익금산입 적정성 및 귀속연도가 그에 관한 대법원 판결 중 주문에 없다하더라도 판결문 이유에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은 「 국세기본법 」 제 45 조의 2 제 2 항 제 1 호의 “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 ” 된 것에 해당함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123, 2018.1.29.) ③ 당초 상속세 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시지가가 관할구청에 의하여 경정결정되어 수정된 경우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 ( 제도 46019-10261, 2001.3.26. ) 60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④ 피상속인이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상속개시 당시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고 주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여 상속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제 3 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의해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연대채무로 확정된 경우 후 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로 상속채무의 공제가 가능함 ( 대법원 2008 두 10133, 2010.12.9.) ⑤ 노동부가 당초 심의하여 지원하기로 승인한 훈련비용단가를 추후 변경하여 그 차액분을 환수 조치한 경우에는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 25 조의 2 제 1 호 및 제 4 호에 의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함 ( 서면 1 팀 -1471, 2004.10.29.) ⑥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외 모회사로부터 일정기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을 부여받아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하고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당해 임직원이 퇴사 함에 따라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의 미경과로 당해 주식부여가 취소되는 때에는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 25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 1 팀 -1076, 2006.7.31.) ⑦ 법인세법과 외국세법 간 건설용역 수익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차이로 인하여 이미 법인세법에 따 라 신고한 사업연도의 건설용역 수익에 대하여 신고일 이후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동 외국납부 세액의 증가는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 25 조의 2 제 4 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455, 2014.6.10.)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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