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오납금을 결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체납액에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기본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