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6-2

76-2【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납세액에 충당여부】

지방세 과오납금을 결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체납액에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기본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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