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19-2

금융재산의 범위

22-19-2 금융재산의 범위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 ・ 적금 ・ 부금 ・ 계금 ・ 출자금 ・ 금전신탁재산 ・ 보험금 ・ 공제금 ・ 주식 ・ 채권 ・ 수익증권 ・ 출자지분 ・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②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금융회사등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③ 발행회사가 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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