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12-0-3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112-0-3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① 법 제 112 조 제 1 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된 경우 2. 납세자에게 법 제 9 조 제 1 항 제 2 호 또는 제 3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법 제 13 조 제 1 항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납세자의 재산이 법 제 57 조 제 1 항 제 4 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5.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 국세기본법 」 제 42 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7. 「 종합부동산세법 」 제 7 조의 2 또는 제 12 조의 2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8. 「 부가가치세법 」 제 3 조의 2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② 법 제 112 조제 2 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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