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2

2-2 【납부기간】

「납부기간」이라 함은 지방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에 지정한 지방세 납부의 시한을 말하며 공시송달에 의한 납부기한을 포함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등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되는 납부기한을 말하며 같은 법 제73조(납기 전 징수) 및 같은 법 제80조(징수유예 등의 요건)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납부기한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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