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3-0-1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53-0-1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계좌신고의무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 ( 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을 합산 ) 이 5 억원을 초과하는 자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 ( 이하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 는 해당 해외금융계좌를 각각 보유 한 것으로 본다 . ①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 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②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 각 공동명의자 - 공동상속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각자 상속분만큼 신고 신고기간 및 신고내용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 월 1 일부터 30 일 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