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2

회생제도에 의한 특수관계 소멸여부

2-2-2 회생제도에 의한 특수관계 소멸여부 법인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 간에는 「 상법 」 제 382 조 및 「 민법 」 제 690 조에 따라 위임관계가 소멸되므로 임원의 지위로 인한 특수관계는 소멸된다 . 다만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회생절차의 개시로 인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 등에 대하여는 특수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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