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4-21-2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자산

24-21-2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자산 ○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 건물 , 구축물 , 차량 및 운반구 , 선박 및 항공기 , 비품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공제대상 자산을 규정하였으며 - 건물 , 구축물 등의 공제제외 대상 자산에 해당하더라도 종전 특정시설 또는 업종별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함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