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81의4-0-1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

81 의 4-0-1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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