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7-55…28

27-55…28 【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장부외채무의 처리 】

장부외채무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정리손실 또는 가공자산 등으로 계상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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