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0…3

4-0…3 【 제조의 의의 】

¨제조¨란 법 제5조에 따라 ¨제조로 보는 경우¨ 이외에 재료 또는 원료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새로운 과세물품(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생산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행위주체 및 행위장소를 불문한다. 〈예 1> 〈예 2〉 구입 또는 채굴한 원유를 일정한 정유시설을 통하여 휘발유・경유 등으로 정제하는 행위 〈예 3〉 가구판매업자가 멜라민 화장판(melamine faced sheet)(장방형 또는 원형의 것)에 금속제의 각(통상 4본)을 점포에서 붙여 식탁 또는 좌탁 등으로 하는 행위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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