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2-84-9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안분계산

42-84-9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안분계산 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 까지 해당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고 차기이월 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규정을 준용한다 . ②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규정을 준용할 때 적용하는 산식은 해당 사업장에서 매입한 면세원재료 로서 제조 ・ 가공한 과세재화 또는 창출한 과세용역과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과의 총공급가액 에 대한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를 구분한다 . ③ 구분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으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 ・ 공제한다 . ④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된 원재료가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면세 재화 또는 면세용역의 원재료로 전용되는 경우 전용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추가 납부한다 .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 _ 107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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