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3-0-3

직계존비속의 판정기준

53-0-3 직계존비속의 판정기준 ① 직계존비속은 「 민법 」 에 의한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 ② 직계존속은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 사실혼 제외 ) 중인 배우자를 포함하며 , 직계비속에는 수증자와 혼인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2010.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 용 ) ③ 출양한 자가 수증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의 직계존비속에 모두 해당한다 . ④ 출가녀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과의 관계 , 시가에서는 직계비속과의 관계에만 해당한다 . 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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