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의2-0-3

공동사업자로 보는 재건축조합 등의 납세의무

2 의 2-0-3 공동사업자로 보는 재건축조합 등의 납세의무 ① 공동사업으로 보는 재건축 조합의 소득은 각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해당 조합원이 그 출자지분 또는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거나 분배될 금액에 대하여 각각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고 , 이때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으며 , 그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은 법인임 ② 공동사업자로 보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납입한 건축공사비를 조합장 명의로 일시 예치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각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어 각각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각 조합원별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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