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9-164-9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99-164-9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토지 및 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주택가격 최초 공시 당시의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에 최초 공시 주택가격을 곱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 취득당시의 주택가격 = 최초공시 주택가격 × ( 토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주택가격 최초공시당시의 토지기준시가와 건물기준시가의 합계액 사례 ∙ 1995 년 토지취득 ( 기준시가 50 백만원 ) ∙ 2000 년 주택신축 ( 기준시가 30 백만원 ) ∙ 2005 년 최초공시 주택가격 150 백만원 ∙ 2005 년 주택가격 공시당시 토지기준시가 150 백만원 ∙ 2005 년 주택가격 공시당시 건물기준시가 50 백만원 ☞ 환산주택가격 : 60 백만원 60 백만원 = 150 백만원 × (50 백만원 +30 백만원 ) / (150 백만원 + 50 백만원 ) ☞ 취득당시 기준시가 안분계산 ∙ 토지 취득당시 기준시가 37,500 천원 ( = 60 백만원 × 50 백만원 / 80 백만원 ) ∙ 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22,500 천원 ( = 60 백만원 - 37,500 천원 ) 66 _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