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3.15.이전 소유하던 상가의 재건축으로 2012.12.31.이전에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세율 적용 여부】
104-0-9 2009.3.15. 이전 소유하던 상가의 재건축으로 2012.12.31. 이전에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세율 적용 여부 2009.3.15. 이전에 소유하던 상가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 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2009.3.16.~ 2012.12.31. 기간 중에 재건축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해당 재건축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