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9-31-1

제조업의 범위

19-31-1 제조업의 범위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본다 .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 ( 고안 및 디자인 ,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 ) 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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