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4-0-1

양도재산의 증여추정

44-0-1 양도재산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직접양도 ) ① 양도 ② 증여 추정 양도자 ( 증여자 ) 양수자 ( 수증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②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양수자 ) 가 양수일부터 3 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당시의 재산 가액을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 간접양도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③ 증여 추정 ② 3 년이내 양도 ① 양도 양도자 ( 증여자 ) 수증자 특수관계자 96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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