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2-68-4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

32-68-4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 미전송 가산세 ① 지연전송 ・ 미전송 내용 구 분 내 용 지연전송 ∙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나서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 예 ) 2024.3.5 발급한 경우 , 2024.3.7 〜 2024.7.25 까지 전송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나서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까지 미전송 예 ) 2024.3.5 발급한 경우 , 2024.3.7 〜 2024.7.25 까지 미전송 ② 지연전송 ・ 미전송 가산세 구 분 개 인 법 인 2016 년까지 2017~2018 년 2019 년부터 2013 년까지 2014~2018 년 2019 년부터 미전송 0.3% 1.0% 0.5% 0.3% 1.0% 0.5% 지연전송 0.1% 0.5% 0.3% 0.1% 0.5% 0.3% ∙ 종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미발급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2% 를 미발급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2015.1.1 이후부터는 공급가액의 1% 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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